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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과 교사상여금 지급일 초중고 기간제 교원 설 추석 명절 수당에 대한 안내_37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과 교사상여금 지급일 초중고 기간제 교원 설 추석 명절 수당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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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로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 15일 이내 지급되며, 교사상여금과 기간제 교원 명절 수당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로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 15일 이내 지급되며, 교사상여금과 기간제 교원 명절 수당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과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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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날과 추석이면 공무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절휴가비예요. 흔히 '떡값'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당은 공무원들에게 명절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근데 정확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명절 당일에 일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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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과 재직자 요건

2025년 설날은 1월 29일(수요일)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만약 1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29일부터 퇴직한다면 안타깝게도 설날 명절휴가비는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1월 30일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이번 설날 명절휴가비는 놓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직 중'이라는 표현인데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중이라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출산휴가는 조금 달라요.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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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 60%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계산법은 정말 간단해요. 본인의 월봉급액에 0.6을 곱하면 끝!

예를 들어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의 경우 월 봉급액이 3,027,300원이므로 60%인 1,816,3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게 됩니다. 9급 공무원이라면 대략 120만원 내외, 5급이라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명절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명절 전후에 승진이나 호봉 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설날 이전에 승진했다면 승진된 계급과 호봉으로, 설날 이후에 승진했다면 승진 전 계급과 호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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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교사상여금과 기간제 교원 명절 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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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분들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명절휴가비를 받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게 되며,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교사들만의 특별한 지급 일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초중고 정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일정

보통 명절이 있는 달 월급날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월 17일이 월급날이니까, 설날이 있는 1월에는 1월 17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때로는 명절 시작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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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수당 지급일은 1월 27일(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실제로는 1월 24일(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날짜는 각 교육청이나 학교의 K-에듀파인 내부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정교사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설날과 추석에 2번 받으며 각 호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본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받는 셈이에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명절상여금도 함께 늘어나니 경력이 쌓일수록 더욱 좋아지는 거죠!

기간제 교원 명절 수당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도 정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일인 명절 당일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정교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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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정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등지급됩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중요한데, 명절 당일에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기간제 교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중간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1학기에 A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학기에 B학교로 옮겼다면, 추석 명절휴가비는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인 B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설날과 추석 명절 수당 특별 지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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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 추석 연휴일정과 지급일

2025년 설날은 1월 28일(화)부터 1월 30일(목)까지이고, 1월 27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4일 연휴입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니까 명절휴가비를 받아서 가족들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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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의 경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개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있죠. 개천절부터 추석을 지나 한글날까지 쉬는 연휴가 7일간 계속될 예정이어서, 10일(금)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고 안내되었어요. 이때도 당연히 추석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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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60%를 설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니 본인이 속한 기관의 공지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명절 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과 제외대상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군 복무 중이거나 각종 교육·훈련·후보생 신분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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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미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가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징계 관련인데요.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감봉 징계를 받았더라도 명절휴가비는 원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행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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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계좌 지급 시에는 계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계좌 해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거든요. 만약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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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공무원보수가 3% 인상되었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도 반영되었어요. 8호봉은 6% 인상, 9호봉은 5.3% 인상, 10호봉은 4.5% 인상되어서 초임 교사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겠네요! 덕분에 명절휴가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사의 경우 1년에 월급 이외에 5번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 2월과 9월에 받는 명절수당, 3월 말에 받는 성과급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 교사라는 직업도 나름대로 괜찮은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과 교사 모두에게 일 년 중 가장 기대되는 수당 중 하나예요. 정확한 지급기준과 일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명절 준비를 더욱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공무원과 교사 여러분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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